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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7집 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8 - 109 (22page)
DOI
10.37248/krpt.2021.05.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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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무대에서 헌정주의는 ‘제한정부’, ‘사법심사’, ‘법의 지배’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의 훌륭한 기예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헌정주의는 헌법을 통치체의 제도적인 일부로 보면서, ‘왜 정치공동체에서 헌법이 복종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공법 전통에 선일군의 학자들은 이를 다룬다. 이들은 헌법을 통치자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을 통해 자신들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확인하고 또한 재전유할 수 있는 규범적인 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칼 슈미트의 ‘헌법’에 대한 개념에 주목하고, 그리고 장 보댕의 ‘주권’ 개념과 토마스 홉스의 ‘국가’ 이론에서 그 개념적 연원을 찾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의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탐문하는 공법학자들의 주권, 국가, 헌법 사이의 개념적 연관성을 펼쳐 보이는 논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의 헌법의 의미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권(sovereignty)’과 ‘주권의 행사’의 구분: 장 보댕
Ⅲ. 국가, 보댕의 ‘주권’을 담는 그릇: 토마스 홉스
Ⅳ. 헌법, 홉스의 ‘국가’ 그 상태: 칼 슈미트
IV.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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