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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6542/JML.202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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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이라 부르는 6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① 윤영찬 의원이 2020. 7. 22.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② 양기대 의원이 2020. 11. 5.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임시조치를 확대하여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자체의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윤영찬 의원안과 양기대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걸고,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키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양기대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영찬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체계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기대 의원안은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2021년 언론개혁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Ⅲ. 2021년 언론개혁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
Ⅳ.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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