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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 - 61 (59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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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정보의 홍수 속에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공익을 해하는 소위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이를 전통적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잘못된 정보의 전달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 선거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의 제공은 선거 자체를 변질시키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보다 정밀한 규제의 틀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가 촉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이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나 사회적 책임론이나 그 나름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에 이르면 그 구획도 불분명한 상황에 이른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카페에 미네르바가 올린 글들이 뉴스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뉴스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백년전쟁은 방송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방송이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달려져야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법적 대응은 여전히 고전적 표현의 자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시점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메스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언론법제에서 효시를 이루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반론보도청구권을 뛰어넘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직권중재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 문제에 관하여 나름대로 이해의 틀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980년 언론기본법이라는 대표적인 악법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표현의 자유 :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Ⅲ. 고전적 표현에서 현대적 표현의 문제 상황
Ⅳ. 인터넷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Ⅴ. 이른바 가짜뉴스 논의
Ⅵ. 결어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지형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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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

    1.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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