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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2D 데이터 구현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제1절 촬영·복사 기술의 등장과 형사법적 대응
제2절 비대면 소통 공간의 등장과 형사법적 대응
제3절 소결
[제3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제1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제2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제3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법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제4장 3D 프린팅]
제1절 3D 프린팅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제2절 3D 프린팅으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제3절 3D 프린팅 관련 법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제5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3D 프린팅의 형사사법적 활용 방안]
제1절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의 활용
제2절 수사 및 재판에서의 활용
제3절 교정 및 보호관찰에서의 활용
[제6장 3D 데이터 구현 및 융합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
제1절 형사실체법적 쟁점과 입법적 정비 방안
제2절 형사절차법적 쟁점과 입법적 정비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1]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결정
1.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1]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제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53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사진복사한 경우에도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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