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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8輯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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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산형 집행의 법제상 문제점으로 형의 시효기간, 강제집행권한의 부존재, 제3자에게로의 재산 은닉 등, 납부기간 제한 및 납부방법의 한계,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 여건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형집행장 남발, 벌금집행 담당검찰인력의 부족, 벌금 집행업무에 대한 경찰의 비협조, 법인의 벌금형 집행 문제 그리고 기타 벌금형 집행율 저하 야기원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상 개선방안으로는 형의 시효연장, 벌금집행 담당자에게 강제집행 권한 부여, 은닉재산 확보 수단 마련, 벌금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 방안, 분할납부제도와 납부연기제도 확대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집행 여건 및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경찰의 업무협조 및 전자 형집행장 도입, 형집행 전문가 양성, 검찰인력의 증원과 담당자의 책임의식 및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법인의 벌금납부율 제고, 자발적 예납제도 및 가납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벌금액의 할인 · 할증제도 도입등을 제시하였다.
재산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 및 재산형 집행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형집행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며, 재산형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드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형사법 영역 내에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는 재산형집행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형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산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민 · 형사법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산형 선고 및 집행 관련 법 규정 및 현황
Ⅲ.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
Ⅳ.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 개선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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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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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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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1]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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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0헌마3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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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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