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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남 (강남대학교) 한인철 (국세청)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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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는 남측과 북측의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여부 및 남측의 세금제도가 북측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간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제도 및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세금문제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제도 중 지나치게 북측에 유리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편의대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납세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세금전문가의 상호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재가동이 된다고 하여도 또다시 중단될 위험을 대비하여 감면혜택 부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중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남측과 북측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세금부담 예측가능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장을 위해 사전적 구제제도는 물론 사후적 구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에게 북측에서의 납세의무 및 회계규정 등을 준수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여는 글
Ⅱ.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적용된 세제 분석
Ⅲ. 노정된 문제점
Ⅳ. 개성공업지구의 세금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Ⅴ. 닫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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