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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동국대학교) 박민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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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웹툰이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이라는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2013년,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 모두를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작가들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4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발표했다. 그러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후에도 불공정 계약 문제, 부당 계약해지 문제 등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하였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의 만화작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①출판계약서, ②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③웹툰 연재계약서, ④매니지컨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로 총 6종 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의 미비로 인해 웹툰산업을 포섭할 뚜렷한 법령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계약 형태가 등장하는데 현재의 표준계약서로 충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제 표준계약서 개정판이 보급된지 한 해가 되어간다. 이에 즈음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의 표현들이 현행법과 일치하는지, 변화된 웹툰 시장에 부족함이 없는지 논의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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