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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3 - 2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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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불고 있다.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도 반면에 노예계약, 성상납, 도박 등과 같은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권리보호문제가 갈수록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을 하면서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유형 중 특히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해서는 출연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연예인이 기획사 등과 무관하게 스스로 방송국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게 되는데, 연예인이 제공하는 급부의 성격상 그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연예인이 된다. 이와 달리 연예인이 기획사를 통해 방송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사와 방송사 사이의 출연계약의 근거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인지 또는 기획사의 대리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근거로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기획사가 되며 연예인은 자신의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따라 기획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기획사가 연예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인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해당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연예인이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가 아닌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경우에도 연예인의 출연의무에 대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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