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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98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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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의회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소위 “시행령 정치”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시행령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의 방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입법의 실패로 인한 행정입법의 남용 현상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위법한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완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적 규범통제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명령국가(命令國家)로의 도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중의 참여와 의견제출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국회와 집행권의 협력적 법제정은 매우 절실하다. 2019년은 시대를 앞서간 난세(亂世)의 모범적 헌법의 하나이었던 바이마르헌법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었다.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집행권의 법제정 남용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파국으로 이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의 狀況
Ⅱ. 執行權의 法制定과 法治國家原理
Ⅲ. 民主的 方式에 의한 行政立法 統制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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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7 전원재판부

    가.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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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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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마52 全員裁判部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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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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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서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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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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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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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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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2 전원재판부

    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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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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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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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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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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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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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갑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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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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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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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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