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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황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1 - 177 (27page)
DOI
10.46225/CIS.2020.12.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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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절반에 불과하여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치사죄로 확정된 총 20건의 판결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행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2건 등 사건의 정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9건을 제외한 11건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로 간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본 연구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아동학대 치사사건에서의 살인의 고의 인정기준 검토
Ⅴ.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의 살인의 고의 인정가능성 검토 : 2015년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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