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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성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4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24886/BLR.2020.12.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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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그 명칭까지 변경하는 등 폭넓고 복잡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개정 전 동법이 그 대상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정시키고 있었던 것을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까지로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으로 인해 법명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 것과, 그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권상장의 유무, 자산규모, 종업원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에 의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로서는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일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에 더하여 최근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금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기업을 유한회사로까지만 확장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제개정은 불가한 것이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방법까지를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외감법은 일정조건 하의 영리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까지를 그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법률의 성격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법률의 실천적 차원에서 직접 활동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현재 업무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동법에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법제로 설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것들을 염두 하면서 먼저 감사인에 의한 감사제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이어서 동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018년 3월 20일 개정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남겨진 문제점 또는 미진점 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기업·단체에도 동법을 확장·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오히려 그보다도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그에 관한 입법제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가칭 “공익감사인제도(公益監査人制度)”를 구상하여 이를 “이원적 외부감사인제도”라 부르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감사인에 의한 감사제도의 특질과 그 인식에 대한 한·일비교법
Ⅲ. 2018년 3월 20일 개정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검토·분석
Ⅳ. 이원적 외부감사인제도 구축에 관한 입법제안
Ⅴ. 끝맺음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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