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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4號(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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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디케이트론 금융의 기본구조와 차주, 간사은행, 신디케이트 대주단, 대리은행, 담보관리인 등 신디케이트 금융 구성원 등 사이의 여신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짚어보고 신디케이트론 금융 계약서 분배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리딩 판례로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207521 (부당이득금) 판례를 소개 평석한다.

나아가 국내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영미법제와 일본의 신디케이트론 계약서의 비교분석을 통한 신디케이트론 금융 계약서 분배조항의 역할과 차이점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우리나라 법제와 글로벌(영미법) 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신디케이트론 금융의 전반적인 구조와 구성원 간의 역할과 법률관계의 조망과 법적쟁점 연구를 실제 대법원 판례와의 유기적 관련성과 실무적용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을 분석 제시함으로서 한국에서의 신디케이트론 금융과 관련한 법적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
Ⅱ. 신디케이트론 개념과 구조
Ⅲ. 신디케이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Ⅳ. 신디케이트 담보권의 실행
Ⅴ. 신디케이트 대주 간의 분배조항
Ⅵ. 대상판결의 評釋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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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전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99가합10961 판결

    [1]금융기관인 대출자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채무자에게 각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양도성차관대출에 있어서, 대출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자들 중 1인에게 상계의 방법으로 그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당해 대출자가 상계로 회수한 금액 전부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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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7521 판결

    대주인 갑 은행과 을 은행이 차주인 병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을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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