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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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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관점으로하여 영업자는 표시와 광고를 보다 명화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만한 독일의 실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1차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방식을 규제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적 규제를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제재하고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사업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가자에 대한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2008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법적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적 효과로서 방해제거청구권, 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장은절차규정을 두어 다툼에 대한 관할문제를 두고 있고, 4장은 벌칙규정, 제5장은 종결규정이다. 우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생하는 영업행위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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