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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복 (광운대학교) 유선봉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21286/jps.2019.08.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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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법 제3조 제1항은 위법성 판단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며 애매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게 되는 소비자인식의 부정적 영향이나 신용훼손 나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여러 제재, 특히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대부분 법위반으로 인한 매출액의 산정이 비교적 직접적인 것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서 정액과징금(5억원 이하)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서 부당이득의 환수 및 법위반 행위의 억지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표시광고법의 의의
Ⅲ.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요건 및 유형
Ⅳ.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문제점
Ⅴ. 부동산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결례와 대법원 판례
Ⅵ.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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