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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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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외국민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과제와 방향
Ⅲ.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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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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