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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99 - 2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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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를 인정하는 태도는 헌법적인 제반 원리를 구현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나 재선거에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일본도 1998년 개정 전의 일본 구 공직선거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및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본 내 주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도 일찍이 1984. 4. 27.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창설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폐안되었다.결국, 1996년 10월 일본의 재외국민 중 일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심 동경 지방재판소와 2심 동경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의 위법확인은 단지 재외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의 일부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소송은 구체적 분쟁을 벗어나 추상적, 일반적으로 법령 등의 위헌 또는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평등권 위반이다.”, “본 판결 선고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 시점에서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및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 투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투표를 비례대표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투표방식도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불완전하게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반하며 재외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를 박탁 또는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선거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의 보장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발전으로 외국에서 장기 체재하는 재외국민이 늘고 있다. 앞으로, 재외의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실현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Ⅰ. 문제 제기Ⅱ. 일본 공직선거법 규정Ⅲ. 일본 재외선거 판결Ⅳ. 현행 일본 재외선거제도Ⅴ. 시사점과 검토 방향Ⅵ. 맺으며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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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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