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5 - 284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완전주의적 목적이 국가 행위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지의 쟁점은 법해석의 많은 지점에서 그 결론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완전주의적 해석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 원칙의 구조와 의의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완전주의 쟁점에 관련된 이의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공지성에 어긋난다. 완전주의적 논거와 반완전주의적 논거를 사안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보증되지 않는 메타 입지를 취함으로써 통합성에 위반된다.
국가 정당성의 원천을 완전주의적으로 보면서도 완전주의가 자유주의의 요체에는 방벽을 세워준다는 견해는 실패한다. 이러한 견해는 내적 정합성이 없는 가치 이론에 근거하고 있거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경험적 가정에 심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주의가 온건하고 다중심적이며 다원적이고 비강제적인 성격을 취한다면 정당성을 달리 볼 수 있다는 논증은 실패한다. 법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주의적이거나 반완전주의적일 수 있을 뿐이고, 법률가는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가 완전주의의 실수는 일인칭의 물음에 대한 답이 곧바로 이인칭 물음에 대한 답이 된다고 보았던 목적론의 일반적 실수에서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완전주의가 부당한 이념이라면, 국민의 이인칭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논증의 구조를 확립하는 일만이 그 이념의 잠입을 막을 방벽을 세워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법학의 중차대한 관심사로서 완전주의와 반완전주의 논쟁
II. 완전주의 쟁점의 결정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의 오류
III. 완전주의적 방벽의 가능성 검토
IV. 나가며: 일인칭 관점과 이인칭 관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전원재판부

    가.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 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