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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1 - 62 (32page)
DOI
10.22789/IHLR.2020.09.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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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오픈 액세스는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공적 자금이 투입된 논문의 경우 논문 작성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중납세의 의미가 있다는 점, 정보 비대칭구조 하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요구되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오픈 액세스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에 관한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픈 액세스와 관련하여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프로그램 등에 제시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공공 재원에 의한 과학적 출판물의 출판과 관련한 내용을 입법화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에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개별적인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계약의 형태에 따라 이것이 저작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계약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학술지 게재는 일반적으로 학회와 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해당 학회에 대해 저작물이 이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지닌 저작물에 대해서는 오픈 액세스가 가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공적 자금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일 것, 둘째, 오픈 액세스의 대상은 논문 뿐 아니라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도 포함할 것, 셋째, 논문을 처음 발간된 때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픈 액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문 및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관리 및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법이 현실을 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안 되지만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산업계의 혁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픈 액세스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한 새로운 과학계의 블루오션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오픈 액세스의 의의 및 종류
Ⅲ. 오픈 액세스의 장·단점
Ⅳ. 오픈 액세스 관련 해외 입법례
Ⅴ.국내에서의 오픈 액세스 입법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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