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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賢卿 (한국정보화진흥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3 - 2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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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Eldred v. Attorney General사건에서 ‘지적 재산들에 대한 저작권을 20년간 연장시킨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가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보호기간연장법을 둘러싼 논의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설정 및 운용상 고려 되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보호의 수혜자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호기간 연장의 수혜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은 저작자의 창작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은 양수한 출판사 등이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수혜자가 저작자 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보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둘째, 공중의 혜택과의 이익형량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공중영역에 포함시켜 만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창작유인의 효과와 보호기간을 장기화 함으로써 개별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고취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창작유발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영역의 감소는 새로운 저작자가 토대하여 건축할 내용물의 양을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 생산될 새로운 저작물의 양의 감소를 야기한다. 또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유영역에 들어갈 저작물이 다시 보호되게 되어 이의 이용을 위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비용 때문에 수많은 새로운 저작물들이 생산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발전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발전은 창작물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활용기반을 확산시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ㆍ공법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저작권이 이처럼 재산권 규정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면 그에 의한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따르는 책임규정에 기속되며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하는 재산권의 공공복리적 합성에 기속된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이 법적으로 규정됨에는 이러한 사회기 속성을 감안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저작권도 재산권으로서 사회기속성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내포할 수있다. 저작권 제도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상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양 제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저작권보호기간연장에 대한 논의의 쟁점
Ⅲ. Eric Eldred v. Attorney General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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