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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소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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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공동체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제이자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들의 의식 및 노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의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당파성을 배제하고,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치적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13개의 시⋅도교육청 조례에는 모두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에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교화 및 일방적 주입 금지의 원칙,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보장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은 먼저, 교육활동의 사전적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재를 선택할 때 파당적 교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방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때 교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의식과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결과적 측면에서도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 경우에 일회적 징계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는 교육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유형을 구별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평가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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