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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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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1931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타계하였다. 이 글은 그의 3주기를 맞아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위에서 그의 사상과 그 의의를 되새겨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그는 미국의 진보적 성격의 연방대법원이었던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 주도하의 연방대법원 시대에 살았으며, 하트의 법철학이 풍미하던 시대에 이에 대항하여 ‘권리의 법철학’을 제창하였다. 그는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근대적 정치체의 정치적 책무로 보았으며, 그 방법론으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수용하였다. 그는 롤즈의 정의론이 화두를 이루던 시대에 살았으며, 롤즈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들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당연시하는 이른바 ‘여우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워렌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법이론을 구상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실천은 도덕적 언어가 포함된 법문언으로부터 당사자의 권리를 찾아내는 것을 과제로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큰 지지를 받았던 하트의 법이론은 권리를 찾는 이론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법에 대한 ‘기술사회학적 이론’이었다. 이에 드워킨은 법을 해석적 실천이라고 보면서, 실천을 위한 길잡이를 철학적 해석학에서 찾았다. 그는 이를 통해서 법적 판단을 찾는 과제란 판례와 제정법을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고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그 판단이 바로 (당해 사안에 대한)정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법철학은, 당시 통념이던 도덕적 명제의 비인식주의를 배격하고 후일 가치의 인식가능성의 인정은 물론, 모든 가치의 통합을 주장하는 단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가치의 통합을 주장한다. 예컨대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는 상호 지지하고 조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가치)도 그 가치의 통합 하에서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과 도덕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법도 가치지향적 존재로서 도덕과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그위상이 가장 잘 들어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법이 공동적 삶의 도덕성(=정치적 도덕성) 위에서 성장해 나온 나무의 가지이며, 따라서 도덕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규범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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