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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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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for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the 1987 Constitution of South Korea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 - 6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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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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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학계에서는 87년 헌법을 공화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화주의적 해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 사회주의를 대신한 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87년 헌법이 자유주의적으로 잘 해석되지 않는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필자는 이 글을 통해 87년 헌법의 이념적 정향성을 공화주의 이념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특히 그것이 어떤 공화주의 이념일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 질서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공화주의를 아렌트, 페팃, 루소,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로 각각 분류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의미와 임계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경제 조항들과 관련해서는 자유주의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87년 헌법과 가장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의 형태나 사법부 독립 정도,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방식, 국민 참여에 대한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으로 87년 헌법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법부의 역할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87년 헌법을 사법부를 중시하는 페팃의 공화주의나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아렌트 공화주의로 해석하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나아가 87년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성이 다문화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87년 헌법의 이념적 정향성을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로 보기도 곤란하다. 반면에 87년 헌법은 사법부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소 공화주의와 내용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권력 분산 등의 일반적 원리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루소 공화주의와 친화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루소 공화주의의 정당성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과 그것을 87년 헌법과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루소 공화주의의 현대적 전개라는 과제와 더불어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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