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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동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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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활성화 방안으로 특례사업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공원추진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특례사업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3개소의 도시공원은 산림형 근린공원으로서, 특례사업의 공원조성비(평균 0.4%)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토지보상비(평균 33.8%)와 건물공사비(평균 59.1%)의 지출에 의해 사업수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사업이 대규모 공원면적의 토지보상비와 건물공사비의 초기투입비가 과다하고, 장기간(5년 이상)에 걸친 회수 및 금융이자 등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단순 비용편익보다는 순현가(NPV)를 적용하여 사업수지를 검토한 결과, 봉산공원은 순현가 기준 사업수지 균형 용적률은 179%, 적정이익 용적률은 220% 수준이며, 마륵공원은 균형 용적률 351%, 적정이익 용적률은 420%, 중외공원은 균형 용적률 327%, 적정이익 용적률은 400%이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봉산공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중외공원은 준주거지역으로의, 마륵공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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