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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1 - 33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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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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