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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97 - 2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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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여 전 국민적인 문제가되었다. 2020.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한때 온라인 시장에서는 약 400%,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약 100% 정도 인상이 되었다. 보건용 마스크 시장의 경쟁은 왜곡되었고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였다. 마스크 5부제는 공평한 보급은 해결했지만 시장실패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급등을 가격남용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격남용으로 규제할 수 없고 소비자와의 거래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시대의 가격급등은 과거와 달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규제당국의 시장 개입은 가격급 등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시장의 가격결정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유효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급등이 발생한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연구를 통해 얻어진 시장정보를 규제당국, 사업자, 소비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접근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효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급등과 정부의 대책
Ⅲ.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급등과 공정거래법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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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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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4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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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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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행태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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