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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3 - 13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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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헌법에 교육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00여년 이상 헌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상 교육에 관한 명시적 권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연방헌법에 근거한 교육에 관한 권리의 기본권성을 다투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Rodriguez 판결에서 처음으로 교육에 관한 권리의 기본권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권리의 기본권성이 부인된 이후 선결례의 입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1983년 Papasan 판결이나 1986년 Kadrmas 판결 등에서 일반적 교육이 아닌 최소한의 기초적인 교육에 관한 권리의 기본권성을 다투었고,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거나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기본권성을 다툰 2003년 Lawrence 판결이나 2015년 Obergefell 판결 등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존에 취해왔던 선결례의 법리에서 벗어나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점차 교육에 관한 기본권성의 인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2020년 4월 23일 연방항소법원의 Gary B. v. Whitmer 판결이다. Gary B 판결에서 연방차원에서 처음으로 최소한의 기초적인 교육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였다. 물론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번복될 수는 있지만, 최근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하여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 제31조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에 관해서도 학계와 법원에서 연구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소한의 기초적인 교육의 개념과 헌법 및 법률 현황
Ⅲ. 최소한의 기초적인 교육의 기본권성에 관한 분석
Ⅳ. Gary B. v. Whitmer 판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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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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