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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3집(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1 - 143 (23page)
DOI
10.35227/HYLR.2020.08.3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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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ril 11, 2001, as the first ruling to admit the national liability for damages to residents living near the Maehyang-ri shooting range was rendered, the litigations to claim damages caused by noise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particular, recently, the lawsuits tended to be grouped, and in the case of noise lawsuits related to K2 Air Force Base in Dong-gu, Daegu, which was first filed in 2001 and conclud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1, ten years later, more than 150,000 plaintiffs were participated. This noise litigation is not only socially expensive due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the possibility of new disputes over contingency fees with lawyers, and repeated claims for damages every three years.
The enactment of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ss compensation system, like civil airports, is encouraging in that it prevents the inefficiency of resolving noise disputes through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However, regardl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ss compensation scheme, because claims for damages are still available, noise litigations may continue in some cases. And as the first compensation under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Act will be initiated only after 2022, many unresolved cases are and will be pending in cour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and civil damage compensation, there should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so that additional disputes can be prevented. Sinc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law of the substance law and the law of litigation law even after the 「Noise Compensation Act」, it is still necessary to study them.
In this context, if we look at the substantive laws, we can figure out our courts have established a theory of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objects, so that the victims of noise lawsuits only need to prove that the degree of damage they have suffered exceeds the acceptance limit, other than proving the state"s will or negligence or physical and external defects of the objects. Our court provides several factors to consider when setting the limit,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oversimplified or uniformly set.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blem of repeatedly filing a lawsuit every three years is to be resolved by allowing a action for future performance in the form of periodic payments, and subsequent changes to circumstances must be resolved through a claim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for Periodic Pay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Ⅲ. 수인한도와 문제점
Ⅳ. “위험에의 접근” 이론과 문제점
Ⅴ. 장래 이행의 소의 허용가능성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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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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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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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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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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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1]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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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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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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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1]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3조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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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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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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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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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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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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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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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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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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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1] 매향리사격장이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설치된 점,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점,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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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가. 서울특별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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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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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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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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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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