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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공존의 인간학 제4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5 - 231 (67page)
DOI
10.37524/HUCO.2020.08.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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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일본 파견을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검토해 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술통신사행의 파견이 을미통신사행(1655) 이래 무려 30년의 외교 공백 끝에 재개된 배경으로는, 1681년 청이 ‘오삼계의 난’을 평정한 것을 계기로 조청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조일 양국 간에 긴급한 외교 현안이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17세기 중반 이후 나가사키(長崎)에 도항하는 중국 선박을 통해 ‘오삼계의 난’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청의 평정 능력을 비롯한 북경(北京) 쪽의 동향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의 정국 동향에 대해서는 쓰시마번(對馬藩)이 왜관 및 문위역관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조청관계의 안정 및 조선 정국의 안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로서도 정보탐색 등을 위한 조선과의 외교가 긴급하지는 않았다.
둘째, 그 결과 1682년 도쿠가와 막부가 제5대 쇼군 츠나요시(綱吉)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왔을 때, 조일 양국의 외교적 명분은 모두 ‘구례(舊例)’와 ‘구신(舊信)’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파견 준비를 위한 사전 교섭(절목강정) 과정에서도 조선이 도발로 여길 만한 일본 측의 신례(新例) 요구는 없었으며, 전례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임술통신사행 당시의 이러한 조일관계는 조선 국왕(숙종)과 도쿠가와 쇼군이 주고받은 국서(國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즉 조일 양국의 국서 모두 ‘쇼군 습직 축하’ 1건 만을 통신사 파견의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구호(舊好)’ 유지 내지는 교린의 강화로 표현하였다. 이는 병자통신사(1636) 이래 쇼군 답서에 세습 쇼군에 대한 문언을 일부러 기재하여 막부의 권위를 부각시키려 했던 일본 측의 정치적인 의도가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대등을 바탕으로 하는 적례외교가 17세기 말에야 비로소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과거의 통신사행과 달리 임술통신사행 때에는 숙종이 통신사 윤지완(尹趾完)으로 하여금 일본 체류 중 쓰시마번과의 적폐 개선을 위한 ‘약조’ 체결을 매듭지어 오도록 특별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통신사 일행은 ‘국서 전달’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외교교섭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쓰시마 번주 및 가로(家老)들과 직접 교섭한 결과 표류민 송환 절차의 간소화 및 왜관 통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약조(임술약조 및 계해약조)로 매듭지어 왔다.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통신사 일행은 이때 막부를 위협 요인으로 삼아 쓰시마번과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실리(實利)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682년의 임술통신사행이란, 막부와의 중앙 외교는 물론 쓰시마번과의 통교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초록
1. 머리말
2. 17세기 후반 ‘오삼계의 난’ 평정과 조일 간 외교 현안 감소
3. 30년 만의 통신사 외교 재개와 전례(前例)의 부각
4. 절목강정 교섭과 의제(議題)의 감소
5. 1682년 임술통신사의 파견과 적례(敵禮)외교의 정착
6. 임술통신사의 외교력 발휘와 ‘약조’ 체결, 그리고 실리
7.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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