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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호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7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51 - 385 (35page)
DOI
10.15299/jk.2020.08.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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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평화선’ 선포의 첫째 배경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1951년 6월 미국과 영국의 초안에서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연합국 명단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강화회의 체결 이후 일본과의 개별 교섭을 통하여 국교를 정상화해야 했다. ‘평화선’ 선포의 둘째 배경으로는 어업자원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점령 종결 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국제적 조약인 「미국 · 캐나다 · 일본의 어업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195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 미국 · 캐나다에 3개국 대표가 모여 20차례에 걸쳐 어업회의를 진행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어족자원의 보호보다는 어업을 진흥시켜 일본국민의 생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조업의 「자발적인 억제」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맥아더라인의 소멸 이후 조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정부 내부의 ‘평화선’ 선포 준비과정으로, 1952년 전후에 일어난 외무부 정무국과 상공부 수산국의 움직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선’ 선포 준비를 위한 외무부의 대응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연구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중시하고 연안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하고 배타적 해양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상공부의 대응으로서는 1950년부터 지철근 수산국 어로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 조선총독부가 취한 트롤어업 금지조치를 참고하여 일본어선에 대해서 관할수역 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중시하고 있다. 상공부의 안은 어족자원 보호관할을 위한 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영토문제와 수산업 · 국방의 견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어장을 획정하고자 했으나, 어업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상보다는 대중의 움직임을 더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한국정부의 대일강화회의 참가 좌절
3. 미국 · 캐나다 · 일본의 어업조약
4. 한국 외무부의 ‘평화선’ 준비
5. 한국 상공부의 ‘평화선’ 준비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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