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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6 - 25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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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자산과 순이익 회계정보의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정형화되어 통일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공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개별기업의 이익지속성에 따라 변화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모든 기업에 대하여 3 대 2로 일괄적용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요인 중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순손실의 발생 여부’와 ‘비경상손익의 크기’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비경상손익의 크기가 클 경우, 이익의 지속성이 감소하여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를 감소하여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액의 오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추출한 650개 표본을 대상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상대가치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300개로 47%로 나타났으며, 53%의 표본에서 1회 이상 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손실발생 빈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년 연속 손실을 보고한 표본의 경우 시가대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상대가치가 0.759로 나타나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3년간 계속 이익을 보고한 표본의 상대가치는 0.975로 주가에 매우 근접하여 적절히 평가되는 반면, 손실이 1회 이상 발생한 표본의 상대가치는 0.456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손실을 보고한 경우의 상대가치인 0.759보다도 낮아, 현행 상증법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경상손익의 크기에 따른 상대가치의 차이는 예상과 달리 관찰되지는 않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동기 및 실증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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