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3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108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제한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네덜란드처럼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국가, 터키처럼 일정한 시간적 조건을 둔 국가, 헝가리처럼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법심사의 심사기준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국가, 영국처럼 사법심사에 법률을 무효화하는 혹은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등이 있다. 우리도 과거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었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한은 헌법의 우위를 추구하는 오늘날 입헌주의의 보편적 형태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헌심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제한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제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 제한이 사법적 심사방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 혹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대안적 실천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 대한 제어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라면,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진다. 개별 헌법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자체를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면,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은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긴급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법심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헌법상 긴급조치가 아닌 것까지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므로, 헌법의 취지와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가 동조 제1항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헌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유신헌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은 가능하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외국의 입법례에 적용하고 그 국가의 판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 해석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