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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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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7 - 3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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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경찰력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해 대선의 주요공약으로 채택되어 왔으나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117조 제1항에 근거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적 특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통제·참여하는 경찰권을 행사하여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치안 등 경찰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경찰행정,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자치경찰의 실현은 주민자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 및 민생치안 증진 및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치안행정의 분권화 대두된 것이다. 경기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통제하거나 참여하는 경찰권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자치분권 위원회의 도입(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특수시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치경찰과 소방, 재해·재난 부서와 연계방안, 자치경찰과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연계방안, 자치경찰과 관내 봉사단체 등과 연계방안 등 광역자치단체 시책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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