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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03 - 5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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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완성에 있어 필수요소 중 하나가 자치치안의 실현으로 ‘온전한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역대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여부를 검토하였고, 2014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하여 주민중심 생활자치ㆍ근린자치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표방하였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도입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이한 논의형태, 즉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적시된 자치경찰 도입방안의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입단위로는 현재 자치구의 여건과 역량,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기구의 재편성을 고려한다면 광역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과 같은 기형적 자치경찰을 방지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 도입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공공재로서의 치안의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는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이 경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경찰은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밀착형 주민위해범죄에 한해서는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기구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집행기구로서 시ㆍ도경찰본부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것이 효율성과 중립성, 민주성 등을 충족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참고하고 소방조직체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주요 내용
Ⅲ.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 검토
Ⅳ. 나아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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