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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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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시범실시를 앞두고,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모델의 분석과 권력기관 개편안의 자치경찰제도 안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조직적 정서면을 간과한 제도개혁, 경찰이념의 실천적 한계, 주민참여ㆍ통제와 책임성확보의 미흡, 국가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총체적인 치안역량의 저하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으로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광역으로 하면서 실제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민생치안을 위하여 합의제 관청형 위원회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모델로는 통합적 자치경찰모형 도입이다. 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현행 지방경찰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업무가 되면서 국가 위임업무와 자치체간의 협조 및 응원 업무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하는 사무배분,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지방청 단위의 재배정된 예산을 중앙에서 치안특별교부금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자치경찰조직의 재정확보방안의 확립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자치경찰제도 모델로서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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