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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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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권주의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가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의제의 단점을 줄이고자 직접민주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가진 헌정 경험과 정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시기에 선언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Tous les Citoyens ont droit de concourir personnellement, ou par leurs Représentants, à sa formation.).”라고 규정하여 시민이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이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프랑스 헌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이원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데,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La souveraineté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ésentants et par la voie du référendum)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국민주권 행사의 한 카테고리인 국민발안에 관해 최근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판적인 부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약화,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모순적인 영향을 주는 조사의 증가, 투표에 대한 심의준비 부족, 모든 종류의 민중선동 조작, 새로운 다수가 통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협, 정부의 활동을 중단시킬 위험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실제로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지 않은 국민발안의 단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적인 집단숙고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검토된 국민발안은 의견의 조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호하고, 집단선택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며, 결정 시 국민에게 지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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