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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5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49 - 1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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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일반사법관계에서보다 강화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구제 행정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구제 대상자인 근로자 뿐 아니라 부당해고 등을 한 사용자도 불복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실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복종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소송비용이 부담되고,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기속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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