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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2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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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타당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적 기초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대수명 증가, 경제성장 둔화,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회적 보건 안전망 운영에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맞물려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습관이나 행동, 건강 관련 규율 준수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서 유리⋅불리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의 찬반 입장과 쟁점을 일괄하면서 이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공법적 토대를 고찰하고, 해외 각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사회보장법전 중 사회의료보험에 관한 법과 일명 메타보 법으로 통용되는 일본의 특정 건강 진단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등의 해외 법제에서 개인의 생활습관, 행동, 건강규율을 사회보장제도의 이용과 혜택의 조건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규율 준수를 국내 실정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럼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정책 방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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