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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32716/LLR.2019.0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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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은 사람의 생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체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안정을 통해 사회적평온을 유지시킨다. 최근에는 사회보장법이 개인의 생존배려를 위해 현금과 현물이라는 재화의 분배와 전달을 위한 국가시스템으로 인식되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법적 성격은 희미해지고, 법이 표상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정의의 의미 또한 불분명해졌다.
사회보장법이 사회 내 개인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사회보장체계 내에 포섭되어 있다. 특히,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들에게 사회보장법은 그의 생존을 위한 급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익이라고 간주되는 급부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제적 성격이나 거래적 성격이 가진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에 의한 재화의 분배와 전달체계로서의 사회보장법이 가진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사회보장법에서의 정의의 표상으로서 권리를 가진 법주체로서의 인정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물화의 극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사회보장법에서의 사회정의
Ⅱ. 사회보장법에서의 부정의
Ⅲ.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한계
Ⅳ. 결론 - 사회정의의 사회보장법적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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