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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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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법관의 법왜곡과 재판 남용에 대한 국제법정 및 외국의 국내법정의 판결을 개관하였다. 법관의 범죄를 국제법 및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목적은 한국현대사에서 만연했던 유혈사법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권력판결의 피해자중 상당수는 과거청산 국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나 판사의 책임은 불문에 부쳐졌다. 국제법정에서도 사법살인이나 사법적 박해에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미국군사재판소에서 다수의 나치법조인들이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고, 소련점령구역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수복 후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에서사법살인을 자행한 독일법조인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였다. 라바울, 타이완, 상하이 등지에 설치된 연합국 군사재판소는 원주민 저항자나 미군포로들을 불공정한 절차로 처형한일본군 군법회의 관여자들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였다. 국내법정에서 자국의 법조인에대한 처벌은 더욱 희귀하다. 사법부의 낡은 권력이 완전히 붕괴하는 경우에만 사법부의 범죄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령체제의 종료후 1950-60년대에 독일의 하급심법원은 나치판사들을 살인죄나 법왜곡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이한 법리로 면책시켰다. 독일에서 법왜곡죄의 실제적인 작동방식을 고려할 때 법왜곡죄가 과연 법관범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제실종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을 대규모로 처벌하는 중이다. 2017년 아르헨티나 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공모하고은폐한 판사와 검사들에게 인도에 반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채롭다. 결론적으로, 제주4.3군사재판, 한국전쟁 중 군사재판, 일련의 정치재판들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비추어볼 때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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