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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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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농업의 집단화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료되었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편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에서는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북한지역 협동농장에 관한 법률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로서 독일의 농업구조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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