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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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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慶曆 太學의 성립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기존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 의문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송 전기 國子監의 실제 운영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른바 “國子監三館” 중의 하나인 太學館이 慶曆 4년에 정식으로 성립하는 태학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북송 전기의 국자감은 그 제도와 설비, 그리고 교육 기능 면에서 매우 불완전하였다. 학생들은 출석을 기피하였고, 조정은 임시로 입학 규정을 수차례 완화하여 학생들의 출신 성분을 매우 혼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과거시험과 연계되어 야기된 수많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반 학생들을 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제를 마련해야 했다. 우선 “8품 이하 서인의 자제”들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조정은 이들의 신분에 주목하여 唐代의 제도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四門學의 건립을 승인하였지만, 태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국자학과 사문학으로 구성된 국자감의 兩學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조정은 다시금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경력 4년, 설립된 지 오래지 않은 사문학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계승ㆍ확장한 태학을 정식으로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연구는 북송 전기의 太學館을 근거로 경력 이전의 국자감에 이미 태학 또는 태학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글은 경력 4년에 성립된 태학이 북송 전기의 태학관과는 어떠한 계승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른바 “國子監三館”의 성격 규명을 통해 논증하였다. 국자감의 삼관 학제는 일반적인 학교 체계와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였다. 사실상 “삼관”은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였고, “삼관 학생”의 분별 또한 국자감 解試에 참가하는 국자학생들의 解額을 안배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형식적인 학적 구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경력 이전의 국자감에는 태학생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른바 “太學館生”은 어디까지나 諸科를 준비하는 “국자학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력 4년, 태학의 성립은 북송 전기의 국자감 학제가 국자학의 단일 체계로부터 사문학의 설립을 거쳐 국자학과 태학의 “雙軌學制”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였다. 국자학생과 태학생은 모두 국자감 解試를 통해 發解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자감은 기존의 解額 분배 방식에 변화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삼관 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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