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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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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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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원격의료가 공적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시행의 내‧외적 환경으로서 원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을 밝혔다.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공공적 정부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설이 편중된 상황에서 중‧소도시 또는 산지‧벽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취약계층 보호의 명분을 시범사업을 통해 쌓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적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원격의료의 정의, 서비스의 적용 대상, 진료보수 지불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비교 항목을 설정하여 법령 내용을 비교한 후, 원격의료서비스 전달 경로(환자의 청약→ 의사의 승낙/진료→약 조제 및 전달)에따라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쟁점분석 사항으로 대면진료 원칙,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진료수가 산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다루었다. 셋째,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융합’ 패러다임 하에서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와 해외 환자 원격진료 시 의료책임에 대한 관할권 규정 마련, 대면진료의 원칙 유지와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배분, 진료기록 보안‧보관 의무화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건강보험 수가 인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향후 원격의료관련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임시처방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법」 등의 법제 정비작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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