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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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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는 19세기 말 조선과 청의 육로호시의 변화를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의 조관을 통해 규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882년 청이 주도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반포로 인천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주요 항구에 차례대로 해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장정의 조관에 따라 청의 총판 상무위원이 서울에 상주하고 이하 각 상무위원들이 각각 다른 지역의 해관에 파견되는 등 해관을 중심에 둔 근대적 형태의 무역이 처음으로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한편 조선과 청은 기존 陸路互市의 개정을 위해 朝鮮 西北經略使 魚允中과 淸 東邊兵備道 陳本植을 대표로 하여 1883년 2월부터 4월까지 중강 등지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883년 연말에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을 협의·반포하였다. 다만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은 기존연구에서《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후속하는 장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882년의 장정은 북양아문이 주도하여 해로를 통한 해관무역을 새로이 협의한 장정으로 보았으며, 봉천에서의 장정은 북양아문에 반발하는 지방장군 집단이 주도하여 육로를 통한 호시무역을 재조정한 장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봉천장정의 협상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통해 전통적인 호시무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청의 내부에서 총리아문과 지방장군들이 보여준 각기 다른 대응과 의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당시 두 장정에는 국제관계와 근대화에 대한 청조 내부의 관원들 간의 각기 다른 관점과 청사진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봉천에서의 장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奉天章程》의 조관 중에서 속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통상을 수시로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북양아문의 주장이 관철되었으나 양국의 지위와 왕래형식, 공문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예부와 지방관원 등과의 관계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과 청의 장정은 국제법 상의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총리아문과 예부 그리고 지방장군 사이에 얽힌 길항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문자적 증거이다. 그리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해관을 통한 수입원을 만들어 조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무리하지 않고 청과의 관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무역장정》뿐만 아니라 《奉天章程》 등 청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한 어윤중의 주장을 통해 당시 상황 속에서 조선이 도태되지 않기를 희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奉天章程》의 협상이 있었던 같은 해 6월에 어윤중은 彭光譽와 會寧에서 다시 한번 길림지역 육로호시에 관해 협상하였다. 이 《吉林邊民交易章程》은 러시아 국경으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庫爾喀, 慶源에서의 호시를 폐지하고 吉林, 會寧에서 호시를 시행한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奉天章程》의 조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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