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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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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자 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기에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에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가 있다. 독점금지법의 모국인 미국은 일찍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이 형성․발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에 관한 특별법인 캐퍼볼스테드법(Capper-Volstead Act)이 법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학계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을통한 미국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가 전폭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결과물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가 있다. 미국에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공동협정은 국가안보(national defence)와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한다면, 중소기업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인가를 받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11 조에 의해서 적용 제외로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으로 전파되었고 유럽과 일본은 이를 성공적으로 계수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독점금지법을 계수한 데다 독점규제법 제60조에서 캐퍼볼스테드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바람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장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이 받는 적용제외는 거의 없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제안한다. (1) 먼저 독점규제법 제60조를 개정하여 협동조합을 위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2) 다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여독점규제법 제60조의 조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는 간주조항을 둔다. 협동조합의 협동을도모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다운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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