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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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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확대를 위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법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먼저 해석론에서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소비자 개념을 살펴보았다. 소비자법에서는 최종소비자또는 대기업에 대비되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개념인 반면,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대기업도 소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취지가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경쟁거래의 척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장려에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입법 취지에맞게끔 하거나, 아예 소비자의 정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맞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법형식에서 소비자이익 침해 여부의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개정안에서처럼 시장점유율 50% 초과냐 이상이냐 아니면 다른 숫자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할 부분이다. 이 취지는 (1)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등이 있을 것 → (2) 이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 → (3) 그래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것이라는 3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규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시장경제와 국가사회에 선순환을 일으켜 국가와 사회를 부강하게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통해 오늘날 혁신(innovation) 과 창의적 시장경제를 이루어냈다. 그렇기에 단체협상은 대기업이 하면 담합이지만, 중소기업이 하면 공동행위가 된다.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폐지도 동일한 취지이다. 일본 법제에서 소규모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일정 요건 충족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라는 우리와 비슷한 문구가 있지만, 실제적용례는 전혀 다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규모에 대하여 법에서 정량 지표를 설정하고 있기에 실제로 소규모 조합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기준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우리는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하기에 ‘소규모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도 간결한 입법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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