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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5 - 24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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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경찰청과 대등한 전형적인 경찰기관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따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이외 조직 설립에 따른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는 2019년 1월 11일 「해양경찰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0일「해양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해양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직법을 마련하는것’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조직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각각의 조문별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유사입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직법 이외 작용법적 성격이 강한 입법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경찰법」과 유사한 내용(해양경찰위원회및 직무규정 등)을 두면서도 여러 학계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입법된 특성을 보이고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 전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법체계 구성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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