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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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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민주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법제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개념은 오랜 논의 끝에도 정립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교과인 <사회>교과의 본질이 다소 희미해졌고,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범교과교육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화 또는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및 조례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개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명시되고 교육권 조항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헌법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라고 한다면 이미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나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마련과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조례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 및 평가 방식을 추구하기에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는 교사연수를 통한 방식 외에도 연수원이나 교육원 설치를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원의 설치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소외를 줄이고, 민주적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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