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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9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7 - 3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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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명 ‘못 사는 나라’, ‘못 가진 나라’라고 해도 그들 국가의 시민에게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안겨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지만 산업화된 많은 국가들은 원조나 후원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양산한 독성 산업폐기물을 거의 압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업유치국에 방출해대는 거래를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유로 농약과 같은 극독 살충제를 수출하거나 제조 공장을 지어 오용하고 남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유치국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각하다는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수질 악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예 마실 물 자체를 고갈시켜버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 미개발국가에 앞 다투어 진출하여 오직 이윤 극대화만을 노리는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정의의 핵심에 공정과 정당함이 있고 보면, 이런 일들은 불공정과 부당함으로 얼룩진 국제적 부정의의 전형이라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요청, 즉 저개발국가에 독성 산업폐기물을 방출하려는 그들 다국적기업이나 극독 살충제를 아무렇게나 제조 및 살포해대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아주 강경한 도덕적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블랙스톤이 말한 이른바 ‘살 만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도덕적 권리로 보는 것을 넘어 법률적 권리로 보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된다 해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 그것은 필히 피해 구제책까지 염두에 두는 법률적 권리로 정착되기도 해야 한다. 이 논문은 국제적 정의 차원에서 다국적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숨은 의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국제적 정의를 위반한 자연환경 파괴의 전형적 두 유형, 즉 독성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와 살충제의 제조 및 과다사용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다음 약소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침략이 총칼을 직접 목에 들이대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역설하면서, 이 논문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독성 폐기물의 방출이나 맹독 농약의 제조 및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전 지구적인 목소리가 일어야 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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