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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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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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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지역주민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이 글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주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입법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나 시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라우든 카운티의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엄격한 법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웹 캐스트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도의 특・장점을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비교하여 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적절히 완비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 더 많은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민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규정이나 기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은 필요할 때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을 이용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웹 캐스트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이나 뉴욕시의 아이디어 맵 같은 웹 사이트를 운용하고, 각종 사회관계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한 참여와 행정비용 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QR 코드 같은 최근 흐름에 맞는 시스템도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이는 물론 국가마다의 고유한 문화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편차가 있겠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어느 주민이든 필요에 의해 용이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직책이나 보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것이 지역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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