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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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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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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소수 체육인 지원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 국가에서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 체육인의 다양한 진로기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스포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에만 반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위해 체육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재 정의 및 유형,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육인재 육성 연간 교육계획, 전문기관 지정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간 업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체육인재로 활동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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